Prologue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초기 사업자이거나 손실인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환급받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리 일반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바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의 환급세액에 더하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구 분 신고기한 환급기한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5월 25일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8월 25일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11월 25일 2기 확정신고 1월 25일 2월 25일 조기환급 [조기환급 개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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