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팁]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적용 되는 경우 정리(면세포기 등)


[부가세팁]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적용 되는 경우 정리(면세포기 등)

: Prologue 간혹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적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면세제품의 수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 등). 이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할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면세 vs 영세 면세와 영세의 구분 실익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면세와 영세를 구분하는 실익은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 때문인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 매입세액공제 불가(부분 면세) 영세 : 매입세액공제 가능(완전면세) 위와 같은 차이때문에, 면세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유리하며,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지가 논점입니다. 면세와 영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우선순위(면세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8조를 보면 면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뒤에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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