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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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N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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