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직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 노조 설립할 수 있어


특수고용노동직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 노조 설립할 수 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이 있다. 이들은 회사 등에 종속돼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처지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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