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친생부인허가청구


출장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친생부인허가청구

제노메딕스는 휴일 출장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제노메딕스 산후조리 중인 산모 A씨로 부터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위해 아기아빠와 아기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화 의뢰가 있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민법 제844조 3항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854조 2항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3항 민법제854조 2항(친생부인의 허가청구) 3년전 A(여)씨는 B(남)씨와 혼인했고 1년만에 별거 했다. 별거 기간 중 A씨는 C(남)씨를 만나 임신했고 별거와 임신 기간 중 A씨와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한 후 7개월이 지나 출산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A씨가 출산한 아기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생했기 대문에 B씨의 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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