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EDI,위하고)


23년 귀속 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EDI,위하고)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줘야하지만 23년 근로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가 없는지 등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도 해줘야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됐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두곳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수총액시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되며 비과세 급여인 식대(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이하) 등은 제외된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3월 10일 2. 보수총액 미신고시(또는 거짓 신고시)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3. 23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대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4년 4월 ~ 25년 3월 4.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대상 23.12.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건강보험공단 문의사항 : 문득 신고하다가 24년 1월 1일자로 법인의 대표자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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