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자동차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제도

과태료나 세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차량을 불법폐차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대포차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 매우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폐차마켓과 함께 자동차폐차를 하는 것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압류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량이 오래되어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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