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 기준 폐차서류


자동차명의 기준 폐차서류

자동차명의자가 개인 단독명의라면 간단하게 두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이어야 하는데, 만약 분실하셨다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유시점과 폐차시점 사이에 개명을 하였다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철비를 수령하기 위한 계좌번호는 차주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 없으며, 통장사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명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 서류는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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