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관련 정보


자동차 폐차 관련 정보

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신청하면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때 저당이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폐차를 해야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 금액이 너무 많아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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