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이렇게 하면 된다!!


압류폐차, 이렇게 하면 된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의다른 이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등록된차량이라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2항에 보면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정의가 있는데요~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은 절대적 기준이므로만족하지 못하면 압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게 되면말소등록을 접수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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