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인 수은 함유 폐기물,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인 수은 함유 폐기물,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폐기물인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수은폐기물 2017년에 발효된 미나마타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수은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추가되었습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이란? 수은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수은함유 폐기물, 수은구성 폐기물,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됩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 제외),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입니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이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 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거방식 ①거점 수거 소량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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