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폐기물인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수은폐기물 2017년에 발효된 미나마타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수은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추가되었습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이란? 수은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수은함유 폐기물, 수은구성 폐기물,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됩니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 제외),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입니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이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 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거방식 ①거점 수거 소량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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