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정년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정년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Insight」 제55호(표제: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를 10월 24일 발간했다. 양국의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 조정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첫째, 한일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이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반면 한국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2022년 5월 통계청 기준)로 법적 정년과 10년 이상 차이가 있다. 제도의 규범 수준이 낮다. 둘째,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도입과정은 속도, 노사합의 수준과 자율성, 정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정년제는 노동정책 심의회에서 노 사 정 삼자 합의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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