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는지 넘지 않는 지입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남게 되고,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여기서의 "매출액"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객실을 10만 원에 판매했다면, 매출액은 10만 원이고, 이 중 공급가액은 90,909원, 부가세는 9,091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매출액에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되고, 매출액에서 이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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