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구분


펜션 사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구분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홍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씩만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돼있어서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면제지만 일반과세자는 7월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하느라 이맘때면 마음이 늘 분주한데요,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너무나 헷갈려 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출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저도 정확하게 글을 쓰려면 찾아봐야 할 정도로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잠깐 기억났다가 다시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찾아봐야 할 정도죠. 단어가 비슷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금액입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금액 기준은 원래 4,8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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