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펜션) 사업,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세


농어촌민박(펜션) 사업,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세

농어촌민박 사업(펜션 사업)은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에서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시켜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각종 세금 계산 시 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상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처음부터 상업용 건물이어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부세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정식 숙박시설들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같은 모든 세금 계산에서 깔끔하게 상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상가에 적용되는 세율이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건물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줄지어 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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