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허가 가능한 토지,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펜션 허가 가능한 토지,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부쩍 펜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오늘은 오랜만에 펜션 허가 가능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펜션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농어촌민박이 올바른 용어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펜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저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펜션 허가가 나는 땅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나라의 토지 구분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등 크게 4가지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용도지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지역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펜션 허가, 즉,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을 용도지역별 토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지역 모두에서 펜션 건축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심플 합니다. 2. 농림지역 농림지...



원문링크 : 펜션 허가 가능한 토지,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