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호스텔업, 생활숙박시설로 펜션 사업 허가


계획관리지역에서 호스텔업, 생활숙박시설로 펜션 사업 허가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토지에서 호스텔업이나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받아 펜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또 무턱대고 허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법령을 이용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에 나와있는 기준부터 살펴봅시다.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즉 네거티브 화법으로 적혀있으니까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숙박시설은 아래처럼 건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그런데 이 문구를 정확히 뜯어봐야 합니다. 모든 숙박시설이 건축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으니 이런 곳이 아닌 데서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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