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현황과 의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현황과 의견

지금까지 농어촌민박, 캠핑장, 호스텔, 한옥체험업의 전국 현황 자료를 연이어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민박 사업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본 글에서는 줄여서 '도시민박'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의 현황 자료를 제 의견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주택을 이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전입 및 실거주 요건, 면적 230m2 미만의 주택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는 점은 농어촌민박업과 동일하지만, 도시 민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9월 12일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3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탈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의 제약사항을 개선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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