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소득


2024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2024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작성된 법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 센터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국가법령 센터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ㆍ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제20조 #소득세법제21조

원문링크 : 2024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