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현대인들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시작한 복지사업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상시접수 전세대출조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자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본인 부담금리=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1.6%)-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0% 이하) *본인부담금리가 1.0%이하면 1.0% 적용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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