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안전관리대행 용량기준


3. 전기안전관리대행 용량기준

3. 전기안전관리대행 용량기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량기준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 일정용량(1,000KW 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 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이 20KW이상 전기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극장, 공연장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약류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 저장장소의 전기설비 감사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건축준공 #건축설계 #한전사용신청 #송산전기안전관리대행 #수원전기안전관리대행 #수원델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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