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규모 KESCO 및 대행사업자 1.수전설비 : 1,000KW 2.발전기 : 500KW 3.태양광 : 1,000KW 4. 연료전기 : 250KW 1항에서 4항까지 둘이상의 용량합계→ 2,500KW 처벌규정 미선임 5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전기사업법 제 104,106조) 감사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건축준공 #건축설계 #한전사용신청 ** 연락처 0507-1303-7187 #용인전기안전관리 #용인전기안전관리대행 #용인시전기안전관리 #용인시전기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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