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안내 및 법적 근거


38.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안내 및 법적 근거

38.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안내 및 법적 근거 ** '①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점검(연차점검 등) 실시 의무사항 여부, ②연차점검의 주기(매년 또는 격년)' **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매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월차, 분기, 반기, 연차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는 사업장 및 해당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내용 등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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