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및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및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상속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세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혈족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서울 강동구에서 식료품 포장용 비닐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문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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