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회사가 무엇인가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폐쇄적·비공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서울 금천구에서 마술관련 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원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풀려 속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마치고 김 사장님은 동호회 사람들과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다고 합니다. 낚시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주로 배낚시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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