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및 절차, 활용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및 절차, 활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됩니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2명 이상 10명)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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