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임원의 취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출연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울 송파구에서 커피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께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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