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대상, 감사인 계약기간 간단하게 정리!!


회계감사대상, 감사인 계약기간 간단하게 정리!!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회계감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감사가 무엇인가요? 회계업무에 대한 기록이나 재무제표의 내용이 올바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계법인, 감사반 등에서 감사를 시행한 후 회계문서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회계정보로서 적절한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을 표명합니다. 감사인 계약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 선임합니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4개월 이내에 선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합니다.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주기적 지정요건? 서울 동대문구에서 타이어 및 자동차 용품. 부품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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