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점 및 설립절차, 구비서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점 및 설립절차, 구비서류!!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회사가 무엇인가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폐쇄적, 비공개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투자자 공모가 금지되고 상장, 사채발행도 금지라고 합니다.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1인 또는 다수로 선임합니다. 유한회사 기관? 서울 서초구에서 인터텟 정보 서비스업을 하시는 배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사원총회가 맞나요? 사원총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배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베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배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사례...


#문정태 #세무 #유한회사 #유한회사설립 #절세 #회계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계사

원문링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점 및 설립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