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무엇인가요?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동업자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각자대표?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안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읽어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잘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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