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외부감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외부감사가 무엇인가요?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합니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여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합니다.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의 요건에 맞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정합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 서울 강남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태
#세무
#외감법인
#외부감사
#절세
#회계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계사
원문링크 : 외부감사 대상 기업 및 감사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