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 및 감사인 선정


외부감사 대상 기업 및 감사인 선정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외부감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외부감사가 무엇인가요?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합니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여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합니다.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의 요건에 맞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정합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 서울 강남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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