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설립과 운영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감독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면제됩니다. 임원의 취임·정관변경·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공익법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서울 구로구에서 전자부품 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읽어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김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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