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익, 손실을 분배합니다.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하여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모두가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패션 도소매업을 희망하시는 윤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윤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윤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겠습니다. J 기업의 정 사장님께서도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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