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상, 설립 시 유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상, 설립 시 유의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합니다. 기금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으로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업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업무를 맡습니다. 협의회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서울 강남구에서 플라스틱 원료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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