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시 구비서류 및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공동사업 시 구비서류 및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사업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이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영업관리에 발생하는 수익 발생과 손실 등도 분배하여 같이 책임을 집니다. 동업 시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서울 성동구에서 냉.난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왕 사장님께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알아보고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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