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본점이전 등기 신청절차


유한회사 본점이전 등기 신청절차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회사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 기관으로는 이사 ·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 중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됩니다. 유한회사 유의사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일정하게 합니다. 자본의 증가에는 정관변경이 요구되어 등기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합니다. 사원의 공모, 사채의 발행 등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유한회사 인허가· 세금납부? 서울 강남구에서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고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인허가· 세금납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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