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하는 방법은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반드시 계약을 통해 관계가 체결됩니다. 각자대표? 서울 성동구에서 기술평가업을 운영하시는 신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대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신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신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신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또는 최고경영자와는 별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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