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무엇인가요?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회사를 대표할 때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각자대표? 서울 종로구에서 출판, 홍보업을 하시는 오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대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오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오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겠습니다. L 기업의 서 사장님께서도 각자대표에 대해 잘 모르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 사장님은 스트레스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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