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사회일반의 이익, 학술 ·종교 ·자선 등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서울 강남구에서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결산서류 등 공시했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계속 알아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칠 수 있어서 한숨 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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