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한회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한회사가 무엇인가요?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 기관으로는 이사 ·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화 되어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은 1인 이상 구성되고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회사 정관변경? 서울 강서구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시는 강 사장님께서 유한회사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계속 알아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풀려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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