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것입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세무대리인이고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 서울 성북구에서 출판업을 하시는 양 사장님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마치고 양 사장님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날이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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