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패션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는 윤 사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 다들 야근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마치고 윤 사장님은 직원들 수고 많았다며 휴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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