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종친회 임의단체 설립 필라테스 반려견 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사무소 [전국 업무처리 가능]


동호회 종친회 임의단체 설립 필라테스 반려견 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사무소 [전국 업무처리 가능]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 국가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2항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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