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의미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의미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도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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