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코로나 격리면제 신청대행


기업인 코로나 격리면제 신청대행

기업인의 코로나 격리면제 신청으로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 국내 입국예정일로부터 2주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접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빠른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 2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격리면제서 발급후 1회 사용 가능하고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따른 격리면제기간은 7일입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 (22.3.23 기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22.3.14~22.3.31)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22.4.1~수시변동) ※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입국,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가능, 본인입증필요) ※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체류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기업인격리면제 #기업인격리면제신청 #기업인코로나격리면제 #코로나격리면제신청

원문링크 : 기업인 코로나 격리면제 신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