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강남구 행정사사무소


도로점용허가  강남구 행정사사무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시설 1.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동구, 배수시설, 수실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니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출입로 4. 철도, 궤도 그 밖에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취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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