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신청 행정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신청 행정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 14.4km2 는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9.2km2, 송파구 잠실동 5.2km2 로 합계 14.4km2이며 대상지역 내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m2 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m2 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m2 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m2 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 9m2 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 관련, 인가, 승...


#대치동토지거래허가 #삼성동토지거래허가 #잠실동토지거래허가 #청담동토지거래허가

원문링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신청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