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진관리 일원 0.32km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5일 (1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m2 초과 2. 도시지역 - 상업지역 : 200m2 초과 3. 도시지역 - 공업지역 : 660m2 초과 4. 도시지역 - 녹지지역 : 100m2 초과 5.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m2 초과 6. 도지시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m2 초과 7.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임야 : 1,000m2 초과 8.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m2 초과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일원 및 전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대산행정사사무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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