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국가 등의 책무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등의 책무

firmbee, 출처 Unsplash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국가등의책무...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국가등의책무

원문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등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