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freegraphictoday, 출처 Unsplash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호보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접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5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 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1.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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